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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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면적이 300m2 이상인 모든 건축물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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