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써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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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기사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써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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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피난층을 제외한다.)으로써 직통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사무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인 것

공연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집회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900제곱미터인 것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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