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 대상물 중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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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 대상물 중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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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 대상물 중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곳은?

가연성가스를 300t이상 저장, 취급하는 곳

연면적이 5,000m2 이상인 곳(공동주택 제외)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1개층의 바닥면적이 3,000m2 이상인 곳(공동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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