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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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높이가 10m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2m인 건축물
층수가 2층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10m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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