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에서 방화구획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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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에서 방화구획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은?
단독주택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 개별 층간 바닥부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군사시설 중 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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