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 중 건축법령상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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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 중 건축법령상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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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 중 건축법령상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지붕

단면이 30㎝× 30㎝인 철근 콘크리트조 기둥

벽돌조로서 두께가 18㎝인 벽

철골조로 된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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