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를 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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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를 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제외)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위락시설중 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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