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의 경우 방습을 위해 바닥으로부터 높이 얼마까지의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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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의 경우 방습을 위해 바닥으로부터 높이 얼마까지의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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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의 경우 방습을 위해 바닥으로부터 높이 얼마까지의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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