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 댐퍼의 재료로서 철판을 사용할 경우 철판의 두께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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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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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 댐퍼의 재료로서 철판을 사용할 경우 철판의 두께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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