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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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기사

다음 중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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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층수가 5층인 건축물

높이가 12m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5m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10m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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