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2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한다.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단, 전기보일러의 경우는 제외)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한다.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