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상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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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상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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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상 내화구조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지붕

단면이 30cm ×30cm인 철근콘크리트조 기둥

벽돌조로서 두께가 15cm인 벽

철골조로 된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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