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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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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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연면적 100m2 이상인 모든 건축물

차고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로 사용되는 모든 층의 바닥면적이 100m2인 것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1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

항공기 격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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