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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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이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속하는 것은?
연면적 600m2인 단독주택
연면적 450m2인 공동주택
연면적 400m2인 숙박시설
연면적 500m2인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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