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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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기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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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있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400m2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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