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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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
전기보일러의 경우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한 쪽 구석부분에 설치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난연구조로 된 벽· 바닥과 을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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