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법령 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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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기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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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의 법령 기준으로 틀린 것은?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300m2 이상인 건축물(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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