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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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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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 Ⅰ 이상이어야 한다.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0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으로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30mm2 이상, 인하도선 15mm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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