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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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m
3.5m
4m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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