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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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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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주점영업의 용도에 사용되는 집회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인 건축물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인 건축물

건축물의 2층이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인 건축물

단독주택으로 사용되는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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