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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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2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한다.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한다. (단, 전기보일러의 경우는 제외)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한다.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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