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판매 또는 수입한 자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판매 또는 수입한 자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판매 또는 수입한 자의 벌칙으로 옳은 것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