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업무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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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업무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최우선적인 경우는?
통화폭주의 경우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재해구호의 경우
통신설비장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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