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의무 등에 관한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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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의무 등에 관한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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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제공의무 등에 관한 원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여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평, 신속 및 정학을 기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역무의 제공시 국가의 보위 및 안보에 관한 통신보안규제를 홍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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