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과 상호접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조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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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기간통신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과 상호접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조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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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간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과 상호접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조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간 임의로 협의하여 사용한다.

사업자간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경쟁의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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