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이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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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통신부장관이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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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이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통화폭주가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해구호의 경우

통신설비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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