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서로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단말장치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공시하여야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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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로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단말장치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공시하여야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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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서로 다른 정보통신설비 또는 단말장치와의 사이에 정보의 상호전달을 위하여 공시하여야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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