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를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중요통신(제1순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를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를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중요통신(제1순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국가안보

민방위경보전달

전파관리

전기, 가스, 수도재해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