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가 통신역무 제공시 의무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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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통신사업자가 통신역무 제공시 의무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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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가 통신역무 제공시 의무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역무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업무처리시 공평, 신속,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요금은 그 역무를 공평,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역무의 제공시 국가의 보위 및 안보에 관한 통신보안규제를 홍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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