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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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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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통신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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