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최대 사용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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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최대 사용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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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타인의토지 등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최대 사용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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