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음 중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음 중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초고속통신망용 전기통신기자재

이동통신용 전기통신기자재

시험 · 연구용 전기통신기자재

광통신용 전기통신기자재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