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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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통신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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