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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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정보화 촉진
사회복지 증진
개인의 이익과 안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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