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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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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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정보화 촉진

사회복지 증진

개인의 이익과 안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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