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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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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