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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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통화폭주가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해구호가 발생한 경우
통신설비 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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