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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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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조치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후 상호 접속을 허용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상호접속을 허용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면 임의로 상호접속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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