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상호접속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등을 공동사용하고자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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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상호접속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등을 공동사용하고자할 때 어떻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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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상호접속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등을 공동사용하고자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적합한가?

서로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용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대로 접속한다.

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공동사용하여야 한다.

시설 및 관리상 공동사용이 허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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