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를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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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중요통신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를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는 중요통신(제1순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국가안보
민방위경보전달
전파관리
전기, 가스, 수도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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