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음 중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음 중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은?

초고속통신망용 전기통신기자재

이동통신용 전기통신기자재

시험 · 연구용 전기통신기자재

광통신용 전기통신기자재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