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업무영역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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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업무영역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전기통신 업무영역의 조정기준으로 틀린 것은?
전기통신 역무의 내용
전기통신 역무의 수익성
전기통신 사업경영의 효율성
전기통신 사업의 기술적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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