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가 불명하여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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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기사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가 불명하여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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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가 불명하여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

저작권자가 불명이므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법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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