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 등에 대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제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소유자나 점유자가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간통신사업자가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장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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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기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 등에 대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제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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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장해물 등에 대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제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 소유자나 점유자가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간통신사업자가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장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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