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보전을 위해 토지의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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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보전을 위해 토지의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맞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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