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장관이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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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장관이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자와 이용자의 안전 및 전기통신역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단말장치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비상 전기통신역무를 위한 전기통신망의 접속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망과 단말장치간의 상호작동에 관한 사항
통화량의 규모에 관한 사항
전화역무간의 상호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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