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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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기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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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맞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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