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선로 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본전 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 또는 국ㆍ공유의 전기통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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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선로 등에 관한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본전 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 또는 국ㆍ공유의 전기통신설비 및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허용되는 최대 사용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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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6개월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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