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위하여 사유 또는 국ㆍ공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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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보전의 공사를 위하여 사유 또는 국ㆍ공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은 얼마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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