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보전을 위해 토지의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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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기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보전을 위해 토지의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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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보전을 위해 토지의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맞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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