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업자의 시행공사에 대한 완전한 공사품질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권 규정으로 공사중지명령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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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업자의 시행공사에 대한 완전한 공사품질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감독권 규정으로 공사중지명령 사유가 아닌 것은?
공사를 공정계획보다 일부 지연될 때
부실공사가 우려될 때
수급공사 범위를 초과할 때
하도급 규정을 위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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